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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10445
【판시사항】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른 서면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 후 수입금액이 신고내용에서 처음부터 탈루되었음이 밝혀진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결정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119조, 동법시행령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서면조사결정으로 과세처분을 한 후에도 그 수입금액이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되었을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19조, 제127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2.10. 선고 85누459 판결(공1986,257), 1989.12.12. 선고 89누2882 판결(공1990,287), 1990.1.25. 선고 89누4840 판결(공1990,57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