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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834
【판시사항】
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등기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소제기 후 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진 증여세등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부가 자를 상대로 부동산에 관한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등기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자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자 명의로 그 등기를 한 때에 자의 증여세납부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위 소제기 후 판결선고 전에 자에 대하여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