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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537
【판시사항】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자가 비번 날 주취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인하여 3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도지사는 위 주취운전사고를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시장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써 자기가 직접 운전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위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원고가 비번 날 혈액 1밀리미터당 알콜 1.1밀리그램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인하여 교차하던 택시를 들이받음으로써 그 차에 타고 있던 운전수와 승객 2명에게 2주 내지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도지사는 원고의 위 주취운전사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고, 피고 시장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써 자기가 직접 운전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원고의 개인적인 여러 사정과 불이익까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 운전면허취소처분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모두 적법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78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6.26. 선고 89누5713 판결(공1990,1594), 1991.5.14. 선고 91누1134 판결(공1991,165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