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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2355
【판시사항】
지정상품이 모두 의약품인 출원상표과 인용상표의 유사여부(적극)
【판결요지】
주무관청인 보사부의 품목제조 판매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관한 상표인 출원상표 과 지정상품이 역시 의약품인 인용상표 은, 전자는 "에이디엠"으로, 후자는 "에이디엔"으로 호칭되어 칭호가 유사한데, 뚜렷한 관념이 없는 조어로 된 두 상표의 외관이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칭호가 유사한 이상 전체적으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를 배제할 수 없으며, 상표의 유사 여부는 지정상품의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의 보통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의 허가를 받았다거나 의약품의 종류와 상표등록 수가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를 배제할 수 없어 출원상표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6.2.11. 선고 85후76 판결(공1986,457), 1991.4.23. 선고 90후1963 판결(공1991,1509), 1991.5.10. 선고 90후427 판결(공1991,1643)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