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오세도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8.24. 선고 90노8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지점은 김천시에서 경북 왜관읍으로 통하는 편도 노폭 8미터 되는 1차선의 포장국도로서 부근에 인가도 없는 한적한 시골도로에 있는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4리 소재 복성교 앞인데 피고인은 1990.3.5. 00:20경
경북 1바5427호 택시를 운전하여 사고지점을 시속 50킬로미터 정도로 진행하다가 복성교. 다리입구에 이를 무렵 반대방향에서 전조등을 밝게 켜고 마주오던 화물차량이 지나자마자 약 3미터 앞의 진행차선의 가운데 부분에 회색잠바를 입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급히 제동조치를 취하여 택시를 세웠으나 미치지 못하고 그를 치어 넘어 그로 하여금 다발성두개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 무렵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고도뇌좌상으로 사망하게 한 사실
을 인정하고, 사고의 경위가 위와 같다면 적절한 속도로 운행중인 위 택시의 운전사인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정이 지난 한밤중에 주변에 인가도 인적도 없는 시골의 좁은 국도 위에 혹시 사람이 누워 있을지도 모를 것이라고 예상하여 그에 대비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긴 어렵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도로위에 피해자가 누워있을 것까지 예상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다른 과실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원심판시와 같이 자정이 지난 시각에 한적한 시골의 국도를 운행하면서 사람이 누워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동차운전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운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도로위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여 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탓으로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사법경찰리작성의 검증조서와 사법경찰리 및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는 낮에도 상하행 차선의 왕래차량이 5분간에 각 5, 6대 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 택시에 앞서 진행한 차량은 없을 정도로 매우 한산한 직선도로로서 시야장애가 없는 장소인 사실과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 맞은편에서 전조등을 켜고 오는 차량과 교행할 때에 피고인 택시의 전조등을 하향조정하여 진로를 잘 살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음을 시인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전에 사람이 도로 위에 누워 있을 것까지 예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교행시에 전조등을 하향조정하여 진로를 주시하였더라면 진행전방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피고인은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운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피해자를 미리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만연히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