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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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741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반죄에 있어서의 누범가중 가부(적극)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반죄에 있어서도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가중요건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을 때에는 누범가중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1.11.24. 선고 81도2564 판결(공1982,90), 1985.7.9. 선고 85도1000 판결(공1985,1152), 1985.9.10. 선고 85도1434 판결(공1985,137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