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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711
【판시사항】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차량의 운전자"에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위반의 사실만 인정되는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나.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라는 공소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위반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무죄를 선고하여야지, 공소장 변경 없이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106조 / 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