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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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668
【판시사항】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낙찰받는 계원으로부터 이자조로 징수한 돈을 낙찰받지 못한 다른 계원들에게 분배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편취액(=계불입금 전액)
【판결요지】
피고인이 낙찰계를 조직하여 상습적으로 계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불입금을 취득함으로써 위 범죄는 성립하는 것이어서 설사 피고인이 낙찰받는 계원으로부터 이자조로 징수한 돈을 낙찰받지 못한 다른 계원들에게 분배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계불입금 전액을 그 편취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서 이자조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편취액으로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