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도621
【판시사항】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사단법인 한국전자유기장업협회가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점검필증을 부착한 유기기구가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있는 도박기구시설인 경우 공중위생법 소정의 유기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사단법인 한국전자유기장업협회가 보건사회부고시 제89-4호(전자유기기구의 프로그램 및 기계식 유기기구의 기준)에 따라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점검필증을 부착한 유기기구라고 하더라도,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있는 도박기구시설인 이상, 구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6항 소정의 유기기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제41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7조, 구 공중위생법시행규칙(1990.12.27. 보건사회부령 제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별표] 6항, 제39조의2, 제39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도1848 판결(공1991,134), 1991.2.12. 선고 90도1650 판결(공1991,1010), 1991.5.14. 선고 90도2638 판결(공1991,168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