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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595
【판시사항】
약사가 그 약국종업원과 함께 여드름치료연고를 일반인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미리 다량으로 만들어 둔 소위가 약사법 제21조에 규정된 약사의 조제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 같은 법 제3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된 약국제제의 제조범위를 넘어 의약품의 제조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약사가 그 약국종업원과 함께 "씨.엔 연고"라는 여드름치료연고를 일반인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미리 다량으로 만들어 둔 소위가 약사법 제21조에 규정된 약사의 조제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 같은법 제3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된 약국제제의 제조범위를 넘어 의약품의 제조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약사법 제21조, 제26조 제1항, 제33조, 약사법시행규칙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9.24. 선고 67도64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