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도551
【판시사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의 의미와 그 "목적"의 특정의 정도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라 함은 위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의 구성원이 일응 수괴, 간부 및 단순가입자 등으로 구분될 수 있거나 그 단체를 주도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지휘통솔체제를 갖추어야 하지만, 폭력행위의 방법에 의하여 위 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그 중 어느 범죄를 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가 여부까지 특정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3.24. 선고 87도157,87감도15 판결(공1987,765), 1989.4.25. 선고 89도212 판결(공1989,839), 1991.1.15. 선고 90도2301 판결(공1991,79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