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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324
【판시사항】
가. 철도청 소속 공무원인 기관사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공무원인지 여부(소극) 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다. 철도청 소속 기관사들의 쟁의행위의 주체가 단체교섭권이 없고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부적법한 쟁의행위를 했다거나 직무를 유기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헌법 제33조 제2항이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에게는 단체행동권을 인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는 공무원에게는 노동운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는 공무원복무규정 제28조 소정의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바, 철도청 소속공무원으로서 기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에 해당하므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공무원이 아니다. 나.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그것이 정당할 때에 한하여 형법상 위법성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거쳐야 하는 한편,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 다. 쟁의행위의 주체가 단체교섭권이 없는 이른바 '특별단체교섭추진위원회'이고 위 '나'항의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부적법한 쟁의행위를 했다거나 직무를 유기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6조 제1항, 제2조, 제13조, 헌법 제33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공무원복무규정 제28조, 형법 제20조, 제122조, 노동조합법 제2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공1990,1306), 1990.10.12. 선고 90도1431 판결(공1990,233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