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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8947
【판시사항】
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요건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나. 수년간 조출료(하역비) 수수 당시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납부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조출료에 대하여 영세률 적용대상이라거나 비과세대상이라고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 기간의 불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나. 원고가 수년간 조출료(하역비) 수수 당시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해 왔으며 피고에게도 위와 같은 계산서를 모아 제출해 왔는데도 피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문제가 거론된 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조출료에 대하여 영세률 적용대상이라거나 비과세대상이라고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 가. 동법 제15조 / 나. 부가가치세법 제7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7.11.10. 선고 89누475 판결(공1988,107), 1989.11.28. 선고 89누5522 판결(공1990,175), 1990.10.10. 선고 89누3816 판결(공1990,2310) / 가. 대법원 1989.9.29. 선고 88누11957 판결(공1989,1601), 1990.6.26. 선고 89누862 판결(공1990,1606), 1990.6.26. 선고 90누202 판결(공1990,161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