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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8374
【판시사항】
상호신용금고의 차입금횡령사고를 자력이 있는 주주 및 전임이사 등이 각 일정 금액을 일정 기일까지 출연하여 수습하기로 위 금고와 약정하였는데도 위금고가 이행을 방치하면서 지체배상금도 징수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말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인바, 상호신용금고의 전 대표이사 등이 위 금고의 차입금을 횡령한 대형금융사고를 위 금고의 주주 및 전임이사 등 4인이 각 일정 금액을 일정 기일까지 출연하여 수습하기로 위 금고와 약정하였고 이들은 충분한 자력이 있었는데도 위 금고가 그 이행을 방치하면서 그 지체에 따른 배상금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위 금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11.11. 선고 85누986 판결(공1987,32), 1990.5.11. 선고 89누8095 판결(공1990,1292), 1990.7.24. 선고 89누4772 판결(공1990,181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