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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233
【판시사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지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무를 태만히 하여 권리자 아닌 자에게 청산금이 지급되게 하고 그 청산금의 지급신청행위자 중의 1인으로부터 금 9십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의 구획정리사업 청산금지급 사무담당 실무자인 원고가 불환지대상토지에 대하여 확정된 교부청산금 총계 금 1억 2천 7백여만원의 지급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권리자 아닌 자에게 청산금이 지급되게 하고 그 청산금의 지급신청행위자 중의 1인으로부터 금 9십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면, 이는 지방공무원법 소정의 성실의무,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 서울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3조, 제6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