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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므347
【판시사항】
가. 종래의 관습인 소목지서에 반하여 재종손자를 사후양자로 선정하는 행위의 공서양속 위배 여부(소극) 나. 구 인사소송법(1990.12.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6조 소정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및 소의 이익
【판결요지】
가. 민법은 존속 또는 연장자를 양자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소목지서를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재종손자를 사후양자로 선정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사후양자가 소목지서에 어긋나는 것이 우리의 종래의 관습에 어긋난다고 하여도 민법은 위와 같이 양자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공서양속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구 인사소송법(1990.12.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6조에 의하면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은 언제든지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신분을 가진 자는 당사자적격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소를 제기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고, 별도의 이해관계를 가질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03조, 제877조 제1항,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7조 제1항 / 나. 민법 제777조, 제865조, 구 인사소송법(1990.12.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3조 제3항, 제3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10.13. 선고 80므60 전원합의체판결(공1981,14450)
전문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