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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므211
【판시사항】
갑남과 을녀 사이의 이혼심판이 확정되었다가 재심에 의해 취소된 경우 그 전에 새로이 이루어진 갑남과 병녀 사이의 혼인의 효력(=중혼) 및 이 경우 을녀가 실제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든가, 위 이혼심판을 믿고 혼인한선의의 제3자인 병녀나 그 자녀들의 이익이 크게 침해된다는 등의 사유만으로중혼취소심판청구가 권리남용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갑남이 처 을녀를 상대로 한 이혼심판을 청구하여 승소 확정되자 다시 병녀와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그후 위 이혼심판은 을녀의 허위주소신고에 기한 부적법 공시송달을 이유로 한 재심청구에 의하여 그 취소심판이 확정되었다면 갑남과 병녀 사이의 혼인은 민법 제810조가 금하는 중혼에 해당하고, 을녀가 실제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든가, 위 이혼심판을 믿고 혼인한 선의의 제3자인 병녀나 그 자녀들의 이익이 크게 침해된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중혼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810조, 제81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9.10. 선고 85므35 판결(공1985,1334), 1987.1.20. 선고 86므74 판결(공1987,367)
전문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