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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9596
【판시사항】
가. 승합차량이 70 내지 80킬로미터로 주행하다가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트렉타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중증뇌좌상 및 두개골골절상을 입어 사망하였고 그 옆자리에 앉은 운전자는 사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나. 다방종업원으로 종사하던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35세가 될 때까지는 다방종업원으로서의, 그 후에는 도시일용노동종사자로서의 수익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승합차량이 70 내지 80킬로미터로 주행하다가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트렉타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중증뇌좌상 및 두개골골절상을 입어 사망하였고 그 옆자리에 앉은 운전자는 사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나. 다방종업원으로 종사하던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35세가 될 때까지는 다방종업원으로서의, 그 후에는 도시일용노동종사자로서의 수익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6조, 제39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