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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9275
【판시사항】
해고통지를 받은 후 동종업체에 취업하고 있으며 퇴직금까지 수령하고 8개월이 지난 뒤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 등의 금반언의 원칙 위배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로자가 해고통지를 받은 후 동종업체에 취업하여 종전회사에서와 같은 액수의 월급을 받고 있으며 종전회사로부터 퇴직금까지 수령하였다면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후 8개월이 지난 뒤에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근로기준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9.29. 선고 88다카19804 판결(공1989,1577), 1990.11.23. 선고 90다카25512 판결(공1991,177), 1991.4.12. 선고 90다8084 판결(공1991,136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