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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17972
【판시사항】
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피해자의 고도근시라는 체질적 소인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인 실명의 한 요인이 된 경우 그 기여도의 참작과 손해배상의 범위 다. 시립고등학교 교사의 교육업무상 발생한 불법행위(학생에 대한 체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전치절차의 요부(적극)
【판결요지】
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나. 눈의 망막박리증세의 발생원인이 외부적 충격으로 인한 경우는 16 내지 18%에 불과하고 그 50 내지 60%가 근시라는 체질적 소인으로 발생하는데 피해자의 시력이 0.2 내지 0.6으로 사고 이전에 고도의 근시라는 체질적 소인을 가지고 있었다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고도근시라는 체질적 소인이 사고로 인한 실명의 원인이 된 망막박리증세의 한 요인 내지는 악화요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가해자측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체질적 소인의 기여도를 참작, 감액하여야 한다. 다. 시립고등학교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교육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제76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시의 피용공무원이므로 그 교육업무상 발생한 불법행위(학생에 대한 체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 제1조,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으로서 시를 상대로 한 그 손해배상청구는 같은 법 제9조 소정의 전치절차를 거쳐야 할 사건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750조, 제761조 제1항교육법 제76조/ 나. 민법 제763조, 교육법 제76조/ 다. 교육공무원 제2조 제1항 제1호, 교육법 제75조 제1항 제1호, 국가배상법 제1조, 제2조, 제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1.12. 선고 87다카2240 판결(공1988,402), 1990.10.30. 선고 90도1456 판결(공1990,2483) / 나. 대법원 1983.7.26. 선고 83다카663 판결(공1983,1331), 1987.4.14. 선고 86다카112 판결(공1987,785), 1988.4.27. 선고 87다카74 판결(공1988,900)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