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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18036
【판시사항】
가. 사고 이후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연장된 정년에 기한 일실이익상당의 손해가 특별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이 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 환송한 경우,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의 승소부분이 환송 후 원심의 심리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7급 지방공무원인 피해자가 사고로 사망한 이후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그 정년이 55세에서 58세로 연장된 정년에 기한 일실이익상당의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나.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은 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 환송하였다면 원고 패소부분만이 상고되었으므로 위의 상고심에서의 심리대상은 이 부분에 국한되었으며,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 다시 말하자면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도 환송 전 원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과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부분에 한정되고,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의 승소부분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95조, 제4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0.9.22. 선고 4293민상104,105 판결, 1978.11.14. 선고 78다1327 판결(공1978,11629), 1982.6.22. 선고 82누89 판결(공1982,70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