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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17729
【판시사항】
구 관습상 호주 사망시 기혼인 장남이 호주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호주상속과 절가시 그 유산의 귀속
【판결요지】
구 관습에 의하면 호주 사망시 호주상속인은 적출인 장남을 원칙으로 하고 기혼인 장남이 상속개시 전 사망한 경우 그 가에 2남 이하의 자손이 있더라도호주상속을 할 수 없으며, 사후양자 등 타에 호주상속인이 없으면 그 가는 절가되고 그 유산은 호주의 최근친자에게 귀속되며 그 최근친자는 호주와 가를 같이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4조, 제100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7.8. 선고 80다796 판결(공1980,13004), 1981.6.23. 선고 80다2769 판결(공1981,14090), 1989.9.26. 선고 87므13 판결(공1989,157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