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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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580
【판시사항】
상해 및 폭행의 기회에 공범중 1인이 살인행위를 한 경우의 다른 공범의 죄책
【판결요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기회에 공범 중 1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피고인이 살인행위를 공모하거나 공범의 살인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살인죄의 죄책은 지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상해나 폭행행위에 관하여는 서로 인식이 있었고 예견이 가능한 공범의 가해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초래된 이상, 상해치사죄의 죄책은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제250조, 제25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0.5. 선고 84도1544 판결(공1984,1814), 1988.9.13. 선고 88도1046 판결(공1988,1293), 1990.12.26. 선고 90도2362 판결(공1991,67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