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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346
【판시사항】
피해어민들이 그들의 피해보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적인 시위를 하고, 선박의 입·출항 업무를 방해하며 진압 경찰관들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해어민들이 그들의 피해보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적인 시위를 하고, 선박의 입·출항 업무를 방해하며 이를 진압하려는 경찰관들을 대나무 사앗대 등을 들고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각 범행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위 각 범행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0조, 제136조, 제257조, 제3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26. 선고 89도1512 판결(공1990,428), 1990.8.14. 선고 90도870 판결(공1990,198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