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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926
【판시사항】
화물차가 야간에 고속도로상에서 정차 중인 차를 추돌하여 운전사 본인을 포함하여 3인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하는 등 한 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 소유의 화물차 운전사가 야간에 위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상을 운행하다가 전방의 차량정체로 인하여 주행선상에 정차하고 있던 화물차를 추돌하고 이로 인한 연쇄추돌로 운전사 본인을 비롯한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하는 한편 금 3,050,000원의 재산피해를 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사고지점 부근에 안전표지판이 없었거나 정체로 서 있는 차량들이 후미 비상경고 등을 작동하지 아니하였음을 참작하더라도 위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12. 선고 90누4228 판결(공1990,230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법원】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