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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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3720
【판시사항】
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해직공무원이 면직 후 재직 중의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위 법 발효 후에 형의 실효가 선고된 경우 위 법에 의하여 누릴 수 없는 권리가 소급적으로 회복되는지 여부(소극) 나.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유를 들어 그 보상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함의 헌법 제13조 제2항 또는 제37조 위반 여부(소극) 및 해직공무원이 재직 중의 직무에 관련된 비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 보상대상에서 제외함의 헌법상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 여부(소극)와 평등원칙 위반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해직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퇴직 후 재직 중의 직무상 비위사실로 인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다면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당초부터 위 법상의 보상청구권은 가질 수 없고, 그 후 설사 그 형의 실효가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형의 실효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효과를 장래에 향하여서만 소멸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그 형의 선고에 의하여 이미 상실한 어떤 권리를 소급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은 아니므로 위 법 소정의 해직공무원이 면직 후 재직 중의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상 위 법 발효 후에 형의 실효가 선고되었다 하여 위 법에 의하여 누릴 수 없는 권리가 소급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나.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일정한 범위의 해직공무원에게 보상청구권을 부여함에 있어 위 법 시행 전에 생긴 사유를 들어 그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발생한 어떤 권리를 소급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헌법 제13조 제2항이나 제37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고, 공무원이 재직 중의 직무에 관련된 비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가.나.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조 제2항 / 가. 형법 제81조 / 나.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2항, 제3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4.5.14. 선고 74누2 판결(공1974,786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