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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2090
【판시사항】
20년간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성실히 근무해 온 구청공무원이 업무에 관련된 법령이나 상부의 방침을 잘못 이해하여 복합목욕장 영업허가를 결재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데 대하여 한 감봉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구청공무원인 원고가 같은 구청 관할 내에서 다른 관광호텔의 부대시설 또는 기타 시설로서 복합목욕장 영업허가를 내준 선례가 있었으며 관련 건설부공고의 내용에 애매모호한 점이 있고 관련된 법령이나 상부의 방침을 잘못 이해하여 이 사건 복합목욕장 영업허가를 결재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는데, 원고는 임용된 이래 20년간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고, 수회에 걸쳐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해 왔으며, 이 사건 영업허가에 관련된 공무원 중 기안담당자는 불문에, 담당과장은 견책에, 담당국장은 경고 등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경우 원고에 대한 감봉처분의 징계양정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69조 제1항 제2호, 제70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