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인】
제주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채
【상 대 방】
주식회사 삼화여객
【원 결 정】
광주고등법원 1991.2.28. 자 91부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1990.8. 8.에 한 이 사건 시외버스운송사업면허내인가처분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줄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데다가 그 내인가처분의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지도 아니하다면서 위 신규노선에 대한 면허내인가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하고 있다.
그러나 먼저 이 사건 면허내인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내인가처분으로 인한 신실노선은 제주공항을 출발하여 중문관광단지에서 1회 정차한 다음 서귀포항에 이르는 노선이고, 신청인의 기존노선은 제주시내의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중문(중문관광단지와는 거리가 있다) 등 11곳에 정류한 후 서귀포버스정류장에 도달하는 것으로 외견상 상당부분이 겹치는 것처럼 보이나 시, 종점이 다르고 경유지와 정류장이 다르며, 무엇보다도 제주공항을 통하여 온 관광객 중 직접 중문관광단지나 서귀포항을 가려는 사람들에게 제주시내를 거치지 아니하고, 또 요금이 비싼 택시 등을 이용하지 아니하고도 바로 신설노선을 운행할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선신설의 목적이 있는 만큼, 이로 인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간을 운행하는 신청인의 기존 수송수요가 크게 잠식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청인이 다소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하여도 이는 운행수익의 감소로 인한 것이어서 본안판결결과에 따라 금전보상이 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말하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할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에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재항고인이 한 이 사건 신설노선에 대한 면허내인가처분은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매년 약 50만명 이상씩 증가하여 1991년에는 35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그 중 약82퍼센트가 제주국제공항을 이용하고 있고 그들 중 적지 않은 인원이 공항에서 직접 중문관광단지나 서귀포항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판단에서 그들에게 운임이 저렴한 수송수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제주도의 관광진흥에 도움을 준다는 공공복리의 목적을 지닌 것임이 분명한바, 가사 이 사건 처분으로 기존버스업자인 신청인이 다소의 손해를 입게된다 하여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공공복리에 앞서 신청인의 사익보호를 위하여 위 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선고 전에 미리 정지하여야 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아울러 이사건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지속시키는 등 앞서 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견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면허내인가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은 행정처분집행정지의 요건을 결여하여 부당함에도 이를 받아들인 원심결정은 유지될 수 없으니 재항고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