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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후427
【판시사항】
가.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적극)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중추신경계용약제, 말초신경계용약제, 감각기관용약제, 순화기관용약제, 화학요법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농업, 원예 및 임업에서 사용하는 화학품(살충제, 유충박멸제, 살균제, 제초제, 페스티사이드, 연체동물구제제, 토양훈증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는 모두 특별한 관념이 없는 조어로 구성되고 외관도 다소 상이하나, 통상 영어식 발음에 의해 출원상표는 "매바코"로, 인용상표는 "매비코드"로 호칭될 것인바 전체적인 칭호를 일련적으로 호칭할 때의 청감이 비슷하여 칭호가 유사하므로 이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대해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어 유사상표라고 함이 상당하다. 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중추신경계용약제, 말초신경계용약제, 감각기관용약제, 순화기관용약제, 화학요법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농업, 원예 및 임업에서 사용하는 화학품(살충제, 유충박멸제, 살균제, 제초제, 페스티사이드, 연체동물구제제, 토양훈증제)은 그 성분이나 용도가 다소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로서는 그 형상이나 품질을 쉽게 구별할 수 없고,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화학요법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살충제, 살균제는 동일업체에서 제조되고 일반 약국에서도 함께 판매되는 것이 거래실정이므로 유사상품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2.11. 선고 85후76 판결(공1986,457), 1991.4.23. 선고 90후1963 판결(공1991,1509), 1991.5.10. 선고 90후434 판결(동지)
전문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