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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3000
【판시사항】
교원자격을 갖추고도 결원된 교원 대신에 강사로 채용되어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면서 교원과 똑같이 상시 근무한 자가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분보장을 받음과 아울러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폐직이나 과원으로 인한 면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제56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규정이므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규정된 임용절차를 거쳐 임용된 교원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고 교원이 아닌 강사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교육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는 교원의 직무를 보조케 하기 위하여 두는 보조직임에도 학교법인이 교육법 제79조 및 사립학교법 제52조 소정의 교원자격을 갖춘 자를 결원된 교원 대신에 강사라는 명칭으로 채용해 놓고 교원의 직무를 담당케 하면서 교원과 똑같이 상시 근무하게 하였다면, 비록 강사라 할지라도 교원에 준하여 사립학교법 제56조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의 상시근무강사는 동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분보장을 받음은 물론 동항 단서가 정한 바에 따라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면직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6조, 교육법 제79조, 교육법시행령 제3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2.14. 선고 87다카2243 판결(공1989,407), 1991.4.8. 자 91마97 결정(공1991,1589), 1991.5.14. 선고 90다13260 판결(공1991,161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