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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1912
【판시사항】
대지상의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포기 여부(적극)
【판결요지】
대지상의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건물매수로 인하여 취득하게 될 습관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7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6.5. 선고 79다572 판결(공1979,12005), 1981.7.7. 선고 80다2243 판결(공1981,1415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