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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다13260
【판시사항】
가.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시행 당시 3년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임시교원 명목으로 임용된 경우 조건부 교원으로 임용된 것인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자가 임용 당시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소정의 임시교원의 임용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고 하여 위 임용계약 중 임용기간을 정한 조건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시행 당시 3년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임시교원이라는 명목으로 임용된 경우, 위 법에서 조건부 교원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시교원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3년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교원으로 임용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조건부 교원에 대하여는 그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위 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이 된다고 할 것이며, 그가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임용된 후 정식교원들과 똑같이 상시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건부 교원으로 임용된 이상 그의 법적 지위는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자가 임용 당시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소정의 임시교원의 임용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임용계약 중 임용기간을 정한 조건이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립학교법 등의 법 규정에 의하여 바로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 나.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2.14. 선고 87다카2243 판결(공1989,407), 1991.4.8. 자 91마97 결정(공1991,1589), 1991.5.14. 선고 91다3000 판결(공1991,163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