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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8654
【판시사항】
기업자가 과실없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한 토지수용의 효력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그 권리를 원시취득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87조, 토지수용법 제23조, 제6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6.22. 선고 71다873 판결(집19②민151), 1979.9.25. 선고 79다1369 판결(공1979,12225), 1981.6.9. 선고 80다316 판결(공1981,1398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