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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5105
【판시사항】
가. 전몰군경의 유자녀인 망인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지급받아 온 유족연금이 그의 일실이익으로서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위 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미성년자 아닌 경우의 연금 수혜적격 요건인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때"의 의미
【판결요지】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상의 전몰군경의 유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은 당해 수급권자에 대한 생활보장 내지 손실보상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사람의 수입에 생계를 의존해 온 가족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전몰군경의 유자녀의 얻을 수 있었던 유족연금은 그의 일실이익으로서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수 있다. 나. 위 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미성년자 아닌 경우의 연금 수혜적격 요건인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때"란 그 글귀대로 생활능력이 없다는 것이 심신장애의 제약요인이 된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생활능력이 없고 또한 심신장애가 있는 때로 풀이해서는 안된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763조, 제393조 / 가.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6.23. 선고 80다3031 판결(공1981,1409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