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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카24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이 같은 조문 제1항,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420조는 통상의 불복방법이 없는 결정, 명령에 대하여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직접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같은 법 제473조 제3항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일정한 경우에는 최종심인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조항이 대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헌법 제27조 제1항, 제101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 헌법 제27조 제1항, 제101조 제2항
전문
【신 청 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