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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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마152
【판시사항】
소송상 화해에 있어서 화해조항에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되어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법원이 소송비용액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 그 수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 부담할 수액을 확정하는 것이지 스스로 부담할 수액을 확정하거나 자기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수액을 확인해 주는 절차는 아니므로,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는데 그 화해조항에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상환해 주어야 할 소송비용이 없고, 소송비용액확정의 문제가 생길 여지도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00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