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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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마141
【판시사항】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정판결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원칙적으로 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록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회복의 등기를 할 수 있는 확정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기한 등기를 갖추고 이를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여야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1조,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10.15. 자 80마157 결정(공1980,13294), 1986.9.24. 자 86마608 결정(공1987,221), 1988.3.24. 자 87마1198 결정(공1988,683)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