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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마162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송달의 요건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송달은 같은 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폐문부재와 같이 송달을 받을 자는 물론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 등 서류를 수령할 만한 자를 만날 수 없는 경우라면 모르거니와 단지 송달을 받을 자만이 장기출타로 부재중이어서 그 밖의 동거자 등에게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 우편송달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7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5. 자 89마939 결정(공1990,524), 1990.8.20. 자 90마570 결정(공1990,2090), 1990.11.28. 자 90마914 결정(공1991,578)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