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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마131
【판시사항】
임의경매신청이 선행의 강제경매신청사건 기록에 첨부된 후 위 강제경매신청사건에 있어서 필요적 정지사유인 변제증서가 제출되었으나 경매법원이 절차를 속행하여 한 경락허가결정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4조 제1항, 제2항에 비추어 보면 기록첨부에 배당요구의 효력과 함께 잠재적 압류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기록첨부가 된 경우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면 그 기록첨부시에 후행 경매신청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기존의 경매절차는 그대로 전용되어 경매기일의 지정 및 공고, 경락허가결정 등 일체의 절차는 후행 경매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것으로 처리되고, 이는 강제경매신청이 경합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의경매신청과 강제경매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할 것이며, 또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된 경우뿐만 아니라 선행 경매신청인이 그 신청을 취하하여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나 그 경매절차가 정지되어 일시적으로 이를 진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비록 선행의 강제경매신청사건에 있어 필요적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변제증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경매법원으로서는 첨부된 임의경매신청사건 기록에 의하여 그 절차를 속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경매법원이 한 경락허가결정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0조 제4호, 제604조 제1항, 제604조 제2항, 제64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1.18. 선고 4294민상231 판결, 1977.7.12. 선고 76다863 판결(공1977,10215), 1980.2.7. 고지 79마417 결정(공1980,12646)
전문
【재항고인】
【상 대 방】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