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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456
【판시사항】
가. 피고인의 상소권포기 후에 변호인이 한 상고의 적부(소극) 나. 피고인이 노동자들의 집회에서 노동자들의 대동단결 또는 사용자 측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을 호소한 각 연설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가 금지하는 "선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가 아니고 다만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선고일에 상고를 포기하여 다시 상소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후에 한 상고는 피고인의 상소권포기로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궐기대회 등에서 한 각 연설행위의 그 내용자체가 주로 노동자들이 대동단결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이거나 피고인이 사용자측에서 고용한 폭력배들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호소하는 내용으로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가 금지하는 "선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341조 / 나.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6.3.22.자, 76도193 결정(공1976,9068), 1979.12.18.자, 79모50 결정(공1980,12563), 1983.8.31.자, 83모41 결정(공1983,1518) / 나. 대법원 1990.6.12. 선고 90도672 판결(공1990,151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