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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314
【판시사항】
진술자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검사 작성의 타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공동피고인이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는 검사작성의 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능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검사 작성의 타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진술자의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위 각 조서는 모두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도2362 판결(공1991,67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