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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212
【판시사항】
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평화통일원칙을 선언하고 제한적인 남북교류를 규정하고 있다거나, 우리 정부가 북한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남북국회회담 등을 한다 하여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이적의 목적의식, 또는 이적의 결과발생을,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를 구성하는 행위에 이적의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다. 범죄단체의 성립요건 라. 피고인이 공소외인들과 같이 북괴의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반미선전책동과 같은 내용을 조직목적으로 하는 "일꾼노동문제연구원"을 조직하여 노동자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교육을 각자 맡은 바에 따라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위반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범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북한은 6.25전쟁을 도발하여 남침을 감행하였고, 휴전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대하여 도발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그 헌법과 형법에 적화통일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막강한 군사력으로 대한민국과 대치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체제를 전복할 것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평화통일원칙을 선언하고 제한적인 남북교류를 규정하고 있다거나 우리 정부가 북한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남북국회회담과 총리회담을 병행하고 정상회담을 도모하며 유엔 동시가입을 추진하는 등 한다 하여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할 수 없다. 나.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이나 그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며, 동법 7조 제3항의 "제1항,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이라 함은 그 구성원들이 그들의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 그 구성원들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으로 만든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춤으로써 성립한다. 라. 피고인이 공소외인들과 같이 북괴가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선전활동의 일환으로 내세우고 있는 반미선전책동과 같은 내용을 조직목적으로 하여 노동자들의 의식화 학습장인 "일꾼노동문제연구원"을 조직하여 노동자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교육을 각자 맡은 바에 따라 하였다면 피고인은 그의 이와 같은 행위들이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을 이롭게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위 목적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적이고 통솔체제를 갖춘 위 단체를 조직하였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고인이 공범들의 강의의 구체적 내용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 강의의 내용이 당초 위 단체 조직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 이상 그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위반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마. 피고인이 공소외인들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 폭행시에 암묵리에 피해자의 감금, 폭행에 관하여 서로 의사가 상통되어 공모관계가 성립된 후 위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여지지도 아니 한다고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헌법 제4조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 나.다.라.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3항 / 라. 형법 제30조 /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참조판례】
가.나.라. 대법원 1991.2.28. 선고 90도2607 판결(공1991,1007) / 가. 1990.6.8. 선고 90도646 판결(공1990,1500), 1990.9.14. 선고 90도1518 판결(공1990,2123), 1990.9.25. 선고 90도1451 판결(공1990,2224) / 나.다. 대법원 1990.7.24. 선고 90도1161 판결(공1990,1832), 1990.8.28. 선고 90도1217 판결(공1990,2063), 1990.11.13. 선고 90도2088 판결(공1991,141) / 다. 대법원 1987.3.24. 선고 87도157,87감도15 판결(공1987,765), 1991.1.15. 선고 90도2301 판결(공1991,79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