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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59
【판시사항】
원래의 용도가 상가의 사무실인 건물부분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회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행위가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의2 제1호, 제38조 제2항 제1호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의2 제1호, 제3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의 객체는 같은법 제3조 제3호, 제6호, 제7호,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4조, 구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2조, 제3조에 열거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한정됨이 분명하므로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등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원래의 용도가 상가의 사무실로서 위 규제대상이 아닌 건물부분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회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면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호, 제38조 제2항 제1호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제6호, 제7호, 제38조 제2항 제1호, 제52조의2 제1호,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로 개정된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4조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4.23. 선고 91도291 판결(동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