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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52
【판시사항】
운전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현장에서 사망케 한 경우에 가해 운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아무런 의무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운전중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피해자가 사망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일 뿐 동인이 사망하였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어서 그 때 이미 구호조치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면 사체의 안치, 후송 등의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 또는 안치, 후송 등을 위하여 병원, 경찰관서에의 연락 또는 신고를 하는 등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가해 운전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아무런 의무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