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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059
【판시사항】
소개비가 서울특별시 조례에 정하여진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많은 경우 실지로 지급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개비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에 해당되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야 하고, 소개비가 서울특별시 조례에 정하여진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많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로 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제45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10.22. 선고 85누332 판결(공1985,1570), 1991.1.25. 선고 90누6439 판결(공1991,88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