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0누10209
【판시사항】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부가가치세법 제15조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 여부나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유무, 징수 가능성 등을 따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3. 27. 선고 82다카500 판결(공1984,691), 1991.2.22. 선고 90누6958 판결(공1991,110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