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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9155
【판시사항】
가. 과세 전 조사내용통지 및 재산압류통지를 받고 그에 따른 부과처분을 예견하여 한 이의신청을 과세관청이 부과처분 후 기각함에 따라 그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쳐 소를 제기한 경우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나. 부동산의 신축양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다. 약 2년 사이에 주택 5동을 신축 판매한 행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원고가 조세부과처분 전에 피고로부터 과세 전 조사내용통지 및 재산압류통지를 받고 그에 따른 부과처분을 예견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그 후 부과처분이 있자 피고가 부과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여 위 이의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그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쳐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부동산의 신축양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에 해당하는 여부는 그 신축양도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양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약 2년 사이에 주택 5동을 신축 판매한 행위가 모두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소득세법기본통칙에 부가가치세법상의 1과세기간 내에 2동 이상의 주택을 판매한 경우에 건설업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 이것만으로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 중 처음 2회의 거래에 대하여 그 사업성을 부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하여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가.행정소송법 제18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6조 / 나.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다. 구소득세법기본통칙(1988.2.1. 개정되기 전의 것) 2-4-6...(20) 제1호의2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9.9. 선고 86누254 판결(공1986,1412), 1989.10.10. 선고 88누11292 판결(공1989,1692) / 나.다. 1990.9.25. 선고 90누1045 판결(공1990,2197), 1991.2.26. 선고 90누6217 판결(공1991,111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