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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8701
【판시사항】
부부 사이에 부동산을 교환하고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이를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위 교환이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교환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부 사이에 부동산의 교환이 있었다면 그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이를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는 할 수 없어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 의하여 동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동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위 교환을 증여로 보고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제34조 제3항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8718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