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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8121
【판시사항】
가. 처분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환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가부(소극) 나. 양도담보의 설정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신고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처분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담보목적물을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환가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권자에게 어떤 양도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여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양도담보의 설정자가 담보의 목적으로 재산을 담보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그 설정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가에 관한 규정이지 담보권자가 환가를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에 그것이 양도담보재산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에 일응의 인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신고시에 동항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소득세법 제23조 / 나.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117 판결(공1984,1312), 1989.7.11. 선고 88누11902 판결(공1989,1260) / 나. 1983.10.25. 선고 83누206 판결(공1983,1766), 1984.10.10. 선고 84누1 판결(공1984,1802), 1987.3.24. 선고 86누819 판결(공1987,75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