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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7302
【판시사항】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2호 소정의 공동저당재산의 증여 당시 가액의 산정방법 및 금융기관이나 상호신용금고가 대출업무의 일환으로 조사한 시가조사자료에 의한 가액을 증여 당시 가액인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2호 소정의 공동저당재산의 증여 당시 가액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공동저당재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만 같은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한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나 그러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은 물론 금융기관이나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대출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의 일환으로 조사한 시가조사자료에 의한 가액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구 상속세법 (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9조 제4항, 제34조의5, 구 상속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조의2, 제4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6.27. 선고 88누1169 판결(공1989,1187), 1989.12.12. 선고 88누9145 판결(공1990,277), 1990.9.28. 선고 90누4761 판결(공1990,221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